재해발생 신고의무 및 증명업무
재해발생 신고의무(시행령§3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증명의무(법§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법§21~30)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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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시 |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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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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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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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시 |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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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 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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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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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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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유실급여 | 소지품유실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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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청구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