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업인의 귀중한 생산수단인 어선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어선재해보험 가입시에는 이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톤급별 국고보조율 현황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 보조율 등은 정부 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톤급별 지방비 보조율 현황
자치단체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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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0~40% | 15~30% | 5~10% | 5~10% | - | - | - |
인천 | 8~40% | 6~30% | 2~10% | 2~10% | - | - | - |
강원 | 35% | 30% | 20% | 10% | 10% | 10% | 10% |
충남 | 30% | 20% | 10% | 10% | 10% | 10% | 10% |
전북 | 20% | 20% | 4.7% | 4.7% | 4.7% | 4.7% | - |
전남 | 35% | 35% | 25% | 5% | 5% | 5% | 5% |
경북 | 28% | 28% | 20% | 10% | 10% | 10% | 10% |
경남 | 17.5% | 17.5% | 5% | 5% | - | - | - |
울산 | 35% | 35% | 25% | 25% | 13% | 10% | 10% |
부산 | 35% | 35% | 10% | 7% | 5% | 2% | 1.5% |
제주 | 65.5% | 31% | 16.2% | 4.7% | 4.7% | 4.7% | 4.7% |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남 선지원 50% 후, 후정산예정(선지원 50%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