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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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시 (행방불명후, 2개월 경과시 포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
체결단위별 전손시 (선체, 기관, 의장품별) |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
분손시 (의장품 제외) |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
충돌손해 배상시 | 다른선박과 충돌하여 타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임의구조비,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타인으로부터 구조를 받음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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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위험 방지부담 | 보험사로로 선박이 손상되어 발생한 오염위험(위협)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정부위임기관이 취한 행위로 인해 어선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 (단, 유류오염 피해는 제외) |
특약 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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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포획, 나포, 억류부담 특약 | 어선이 피격, 포획, 나포, 억류되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기본계약에서는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 |
어구특약 | 어선과 동일인 소유의 적재 어구가 어선과 함께 전손시 특약 가입금액 전액보상 |
어획물보상특약 | 적재된 어획물 및 그 제품이 어선과 함께 전손시 그 손해액을 보상 |
자기부담금보상특약 | 분손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의 1/100, 500만원 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100, 1,000만원 한도)을 차감없이 전액 보상 (단,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과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가입불가) |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 |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결과, 다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특약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일 경우, 특약가입시 그 종료일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기관내적단독사고 보상특약 | 기관내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보상 |
기관의 내적 요인에 의한 사고란? 침몰, 좌초, 충돌 및 풍파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하지 아니한 기관단독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대상자
- 피보험자
- 어선소유자 중 공부상 선주 (단, 지정수리소에 직접 지급 가능)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함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선재해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원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선재해보험금 청구서
- 어선재해보험 증권
- 사고사실 증명서(확인서) : 해양경비안전서 등
- 감항능력 입증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선원명부, 선장·기관장 면허증 등 피보함자 → 피보험자)
-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리비 명세서 등)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충돌시 합의서 및 해난심판재결서 등)
자기부담금 면책제도
자기부담금 면책제도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일일이 보상을 한다면 사고조사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손해액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총 손해액에서 차감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100, 500만원 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100, 1,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어선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선재해보험 약관 참조
절대적 면책사유 - 전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어선 또는 기관 등의 자연소모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의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기타 어선재해보험 약관상 절대적 면책사유 해당시)
감항능력 결여란?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의 설비 및 이에 관한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없는 (면허정지, 취소, 미갱신 포함)
상대적 면책사유 -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사고발생통지의무 해태
- 손해방지의무 해태
- 어업허가증상의 조업방법, 어구 또는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용도외 운항을 하다 발생한 손해
-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 어업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통상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어선재해보험 약관상 상대적 면책사유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