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