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목적 및 정의
정의
“정보”란 본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본회에서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의 사전공표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예 : 공개 브리핑,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배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 임·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임·직원 등은 정보 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한지다.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공개 접수 방법
- 우편 이용 시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11-6)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정보공개담당자 앞
- 전화 : (02)2240-5936
- 모사 전송 : (02)2240-3088
- 정보통신망 : 수협 사이트 (http://www.suhyup.co.kr)를 통한 신청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다른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본회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본회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단위업무
관련부서 | 단위업무명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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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답변서,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개인·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경영방침,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각종 주요개발계획 등 | ||
연수원 | 교육등록카드, 노동부 교육신청, 성적 등 정보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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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부 | B2C(Sh수협쇼핑)회원정보 및 거래정보,B2B(수협B2B)회원정보 및 거래정보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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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Sh수협쇼핑) 거래처 계약 정보,B2B(수협B2B) 거래처 계약 정보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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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본부 | 개별 어선별 조업위치 및 어획량 접수현황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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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감사실 | 회원조합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등 감사관련 자료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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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전산상시감사시스템 운영자 정보 | 본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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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민원관련 민원인 정보 |
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수료의 금액은(별표서식)과 같습니다. 별표서식
- 수수료는 수협에서 지정하는 은행계좌 입금으로 징수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또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게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