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설명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등은 동일합니다.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본 기금은 고객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각 수협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며, 상호금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