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 개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신용
목표규모 | 2023년도말 기금적립률 |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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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상한 | ||
1.23% | 1.40% | 1.399% | ’24년 예금보험료 85% 감면 |
공제
목표규모 | 2023년도말 기금적립률 | 조치 | |
---|---|---|---|
하한 | 상한 | ||
0.38% | 0.86% | 1.274% | 목표규모 상한 초과에 따른 ’24년 보험료 100% 감면 |
관계법령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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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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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6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과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보험료의 감면 결정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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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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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