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안정성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영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은「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직접 각 지역 수협의 부실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계획적인 경영지도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수협중앙회)은 예금자와 조합원이 맡기신 소중한 예금 등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