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사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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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공제사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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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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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 보험요율 : 1만분의25 (2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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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보험요율 : 1만분의18 (18/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