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절차
-
1단계특정 수협의 부실로 인해 지급정지 사태가 예견되면 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가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해당 수협의 정상화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2단계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협을 인근 수협에 합병시키거나, 해당 수협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시킵니다. 이 경우 고객의 예금은 합병하거나 계약 이전 받은 수협에 전액 승계되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3단계합병이나 계약이전이 불가능해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객별 예·적금과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