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한도
예금보호 대상
개인의 예금뿐만 아니라 기업 등 법인의 예금 또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입니다. 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타 수협이 예치한 예금 또한 보호되지 않습니다.
1인당 예금보호 한도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최고 한도는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원입니다.
예금 등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보장한도
신용사업(예금 및 적금) - 수협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같은 수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공제사업(보험) - 연금저축공제(해지환급금), 사고 공제금,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각각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분리하여 보호됩니다.
대출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한도
해당 수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후에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1인당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등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해당 수협의 청산·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