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산출
어선재해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어선재해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 요율
어선재해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방법
어선재해보험료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년 만기 계약 기준 | |||
---|---|---|---|---|
분납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분납기일 | 가입신청일 | 가입신청일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15일 | 가입신청일로부터 5개월되는 달의 15일 | 가입신청일로부터 8개월되는 달의 15일 |
분납비율 | 1/4씩 균등분할 | 1/4씩 균등분할 | 1/4씩 균등분할 | 1/4씩 균등분할 |
보험료 납입연체시
어선재해보험의 분납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며, 그 기간 까지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처리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약정 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최고기간 경과시
그 다음날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처리 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