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구성
기본계약
- 파격/포획/나포/억률 부담특약
- 어구 특약
- 어획물 보상특약
- 충돌에 의한 인명 손상 배상책임특약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특약
- 기관내적단독사고 보상특약
- 자기부담금 보상특약
가입대상
대상어선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연근해 어선
보험의 목적 (체결단위)
선체,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
기관 및 의장품은 선체에 고정부착된 것에 한합니다(이동식 선외기 등은 가입제외)
가입제한 어선
다음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만기선령(목선 15년, 강선등 25년) 초과어선(단, 감정평가 등에 의한 가용년수 범위내에서는 가입가능)
- 감항능력 결여선박
- 장기계류, 감선대상 등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등
보험가입 신청방법
보험가입자
어선의 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가입신청서 제출
어선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회원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 어선재해보험 가입신청서
- 어선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선박)
- 질권설정의뢰서(담보선박)
- 기타 필요한 서류
어선평가
평가대상
어선평가란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선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으로 구분하여 수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잔존가액을 평가하며, 영업권 등 무형가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구의 평가
기본계약 이외에 별도로 어구특약에 가입시에는 신품 취득가액의 80% 상당액 범위 내에서 평가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어선평가액(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이므로 가급적 어선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계약 | 어선 평가액의 20% 이상, 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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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보상특약 |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 (어획물은반선은 30/100) |
어구특약 | 어구 평가액 이내 (신품 취득가액의 80%범위이내) |
충돌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 | 기본계약 가입금액과 1억 5천만원 중 큰금액 |
기본계약에 있어 국고보조가 있는 어선(20톤미만)은 평가액의 50% 이상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선외기관 가입시 거치된 선외기관의 제작일자가 5년 이내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보링한 실적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획물보상특약, 어구특약, 기관단독사고보상특약, 충돌에의한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 가입금액은 기본계약 가입금액과 별도이며, 기타의 특약은 가입금액이 별도로 없이 기본계약에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