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이란?
-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소형어선주들을 위해 담보범위를 일부 조정하되 보험료를 절반까지 줄인 5톤미만 소형어선을 위한 맞춤보험입니다.
- 보험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보험기간을 다음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 어선재해보험 같이 가입이 제한이 되는 어선이 있습니다.(어선재해보험 가입제한어선 참고)
- 보험가입신청방법 및 보험료 납입, 보험금청구(보험금 지급면책사유) 등은 어선재해보험과 동일합니다.
톤급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 현황
구분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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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인천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울산 | 부산 | 제주 | ||
보조율 | 71% | 40% | 40% | 35% | 43% | 25% | 35% | 25% | 35% | 35% | 35% | 65.5% |
지방비보조액 = 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 × 지방비 보조율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구성
- 해상고유위험 분산담보특약
- 해상고유위험 분산담보특약
- 어구특약, 어획물보상특약, 자기부담금 보상특약
가입금액
기본계약 | 해상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 | 어획물 보상특약 | 어구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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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평가액 전액 | 기본계약 가입금액 동일 |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 (어획물 운반선 : 30/100) | 어구평가액 이내 (신품취득가액의 80% 이내) |
기본계약 보험금
전손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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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단위별 전손보험금 |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단, 자기부담금 차감) |
임의구조비,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타인으로부터 구조를 받음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 |
충돌손해배상금 | 다른선박과 충돌하여 타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
오염위험방지부담비용 | 보험사고로 선박이 손상되어 발생한 오염위험(위협)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정부위임기관이 취한 행위로 인해 어선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들 보상(단, 유류오염피해는 제외) |
특약 보험금
해상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 |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분손사고 손해를 보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화재로 인한 손해, 태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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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특약 | 어선과 동일인 소유의 적재어구가 어선과 함께 전손시 특약가입금액 전액보상 |
어획물 보상특약 | 적재된 어획물 및 그 제품이 어선과 함께 전손시 그 손해액 보상 |
자기부담금보상특약 | 분손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차감 없이 전액 보상(단, 선외기어선 가입불가) |
물 이외의 다른 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감김·유입으로 인한 손해와 ‘기관내적요인에 의한 사고(침몰, 좌초, 풍파 등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하지 아니한 기관 자체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