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신고대상임금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 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비율급 임금 형태의 경우 산정비율 예시
- 통상임금 = 월고정급 X 145%
- 승선평균임금 해양수산부고시 재해보상최저액 승선평균임금 4,652,500원 (5톤미만 : 90% / 5~20톤 : 95% / 20톤이상 : 105%)
- 승선평균연임금(연간 임금총액) = 승선평균임금 × 12월
비율급 임금 형태의 경우 산정비율 예시
임금증빙서류
-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자료 등이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금의 적용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선적항 변경 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때
적용 기준임금
구분 |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
재해보상 최저액 | 2,392,710원 | 2,525,640원 | 2,791,490원 |
통상임금 | 3,469,420원 | 3,662,170원 | 4,047,660원 |
승선평균임금(A) | 4,187,250원 | 4,419,870원 | 4,885,120원 |
연간임금(B=A×12) | 50,247,000원 | 53,038,440원 | 58,621,440원 |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임금 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 차액 발생시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