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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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상의 어선 (원양어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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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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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혐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신고 방법
신고자
- 어선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보험가입신고서 제출
- 당연가입자 : 당연가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재해보험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 임의가입자 : 어선원재해보험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중앙회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계속가입신고
-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 고용선원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공통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 3톤 이상 어선으로서 가족만 승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후 실제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선택 사항임.
가입시 제출서류
- 어선원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정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44, 시행령§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재해발생시 어선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의무자(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 (법§71①) 당연가입대상자가 기한내에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신고 포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 간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 (법§43, §65) 당연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최장 과거 3년 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