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어선원재해보험의 피보험자인 어선원을 변경하거나, 임금의 증감, 어선원의 승하선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대상(법§20, 시행령§19)
-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신고된 주소로 보험료 등 징수금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어선의 선적항 및 통수
-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선원임금 (선원임금은 재해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임금변경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승선어선원 등의 수 (어선원은 보상대상인 피보험자이므로 추가 승선 등의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신고시 제출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보험가입확인서(분실시는 분실확인서)
- 증빙서류(고용관계서류, 입출항신고서, 어선원부 등)
변경신고 불이행시 불이익 사항
- 과태료 부과 (법§71②)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보험료 등의 추징 어선원 추가승선 신고 없이 사고 발생으로 보험급여 지급시는 그 사고 어선원에 대한 미납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추징하고,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함께 징수합니다.
보험관계 소멸신고
신고사유
- 어선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사항 (법§71①)
-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