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체납된 보험징수금이 있을 경우, 독촉을 하고도 이행되지 않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얻은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체납처분의 절차
- 납부고지 및 독촉
- 해양수산부로부터의
체납처분 승인 - 재산 및 행방조사
- 재산압류
- 압류재산 매각
- 회수
재산 압류시 불이익 사항
재산이 압류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대출금 연장 등 금융업무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법적비용을 부담하고,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보험료 완납이 필요합니다.
재산압류해제를 위한 선행조건
체납된 어선원재해보험료 등을 완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해제를 실시하나 일시납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건부로 압류를 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부 압류해제의 기준
-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체납보험료의 일정액(~30/100) 이상 납부한 자
- 잔여 체납액은 1년 이내에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