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산출
어선원재해보험료는 승선평균연임금(연간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 = 연간임금총액 × 보험요율
“사전에 휴항신청한 이후에 실제30일 이상 휴항시 전체 보험료(국고보조분 제외)에 대하여 휴항 기간에 상응한 일할 보험료의 55%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수산자원 회복 및 보호 등을 위한 경우로서 중앙회가 인정하는 어업자 단체의 협약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체결한 어업자협약에 의한 휴어기간에 대하여는 80/100)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기일
납입방법 | 처음 가입년도 (중도가입) | 다음 연도부터 (계속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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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일시납) | 3월 11일 (윤년 : 3월 10일) | ||
분납 | 분납횟수 | 가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 3회분납 5개월 이상인 경우 : 2회분납 5개월 미만인 경우 : 일시납 |
연 4회 분납 | |
분납기일 | 1회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분 납입) | 3월 11일 (윤년 : 3월 10일) | |
2회 | 제1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의 15일 | 5월 15일 | ||
3회 | 제2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의 15일 | 8월 15일 | ||
4회 | 11월 15일 |
보험료 미납입시 불이익 사항
연체금 부과 (법§43, 시행령§30)
어선원재해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간 9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계산(최장 36개월까지)하여 보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44, 시행령§31②)
보험료 미납기간(미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100을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체납처분 (법§46)
어선원재해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세금을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징수합니다.
체납처분 절차 : 독촉절차 → 체납처분 승인(해양수산부) → 재산조사 →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 → 매각 → 회수
보험관계 소멸신고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사항 (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