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계획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톤 이상 : 조업일마다 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 송부 5톤 미만 :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 어획실적 보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