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통지요령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 특정해역 출어선 : 1일 3회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 1일 2회 일반해역 출어선 : 1일 1회 ※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추가 위치통지 - 풍랑특보 발효 시 매 12시간 간격 - 태풍특보 발효 시 매 4시간 간격 어선조업정보시스템 조업위치 출어선 위치 관계기관 통보 위치통지 미이행어선 발생 →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