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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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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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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본회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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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법
- 전화 : 공제고객센터(Tel 1588-4119)
- 서면 :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서 신청
- 연락중지청구 : 두낫콜(http://www.donotcall.or.kr)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되며, 고객이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①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②본회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02-2240-208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실무 담당자 02-2240-2081, 2082)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