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에 따라, 분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
활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목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보존하는 목적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본회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통지의 유예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알리는 것이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 밖에 본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