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569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 수정일
- 2024.08.07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854
- 등록일
- 2024.08.0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수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1962년 4월 1일)된 어업인 대표 단체입니다. 본회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고문변호사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또는 동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 다만, 최근 5년 내 징계전력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자문의 범위
○ 수협법 및 수협 관계 법규의 개정을 위한 논거 마련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지원
○ 금융사업 및 공제(보험) 사업 관련 고객 및 관계기관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대응 방안 관련 법률 자문
○ 기타 계약서 검토 등 수협중앙회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각종 법률 컨설팅 등
※ 수협중앙회 수행 사업의 경우, 본회 홈페이지(http://www.suhyup.co.kr) 사업안내란 참고
3. 선정기준 : 지원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4. 접수기간 : 2024.08.07(수) ~ 13(화) 18:00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6. 서류접수 방법 : 마감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이메일 접수 : princeps79@suhyup.co.kr
7. 참고사항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방지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 법무지원팀(02-2240-2137)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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