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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805
[상속예탁금]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대고객 안내
- 수정일
- 2024.09.12
- 작성자
- 상호금융본부
- 조회수
- 837
- 등록일
- 2024.09.12
□ 주요 개선내용
○ 제출서류 명확화 :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 피상속인의 예탁금(원금기준)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요청 시 인출 가능 등
□ 관련 서류 안내
○ 첨부파일1) 수협 상호금융 상속 금융재산 안내문 및 서식
○ 첨부파일2) 수협은행 금융재산 안내문 및 서식
※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문 예정인 수협 영업점,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15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