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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600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수정일
- 2022.06.16
- 작성자
- 경영지원부
- 조회수
- 949
- 등록일
- 2022.06.16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수산업협동조합조합중앙회(이하 본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8일 개최한 본회 총회에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 우선출자금을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제74조 제2항 및 본회 정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이의제출을 통지하오니,
본회의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6.16.~8.16.)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출자감소 및 이의제출 관련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출자금 감소에 대한 안내문 1부.
2.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 1부.
2022년 6월 1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 홍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