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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707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 수정일
- 2026.02.03
-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96
- 등록일
- 2026.02.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수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1962년 4월 1일)된 어업인 대표 단체입니다. 본회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일반고문변호사와 상호금융 연계대출 관련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특별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공통) 고문변호사 지원자격
○ 자격요건
-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또는 동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 결격사유
-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 후 일정 기간(본회 지침에 따름)이 지나지 않은 자
- 본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2. 자문의 범위
가. 일반고문변호사
○ 수협법 및 수협 관계 법규의 개정을 위한 논거 마련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지원
○ 금융사업 관련 고객 및 관계기관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 계약서 검토 등 수협중앙회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각종 법률 컨설팅 등
* 수협중앙회 수행 사업의 경우, 본회 홈페이지(http://www.suhyup.co.kr) 사업안내란 참고
나. 특별고문변호사
○ 연계대출 투자·금융* 관련 법률자문(기 투자자산의 처분 등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 포함) * 여신 및 대체투자
○ 상기 법률 자문에 부수한 조언, 관련 문서의 작성 및 계약서 검토
○ 연계대출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관련 문서의 작성 및 계약서 검토(위 이외의 연계대출 관련 업무 관련 사항을 포함)
○ 연계대출 관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
○ 그 밖에 법무법인과 연계대출 담당부서가 처리하기로한 중요 법률 문제 등
3. 선정기준 : 지원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4. 접수기간 : ’26.02.03.(화) 공고시 ~ 02.05.(목) 18:00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별첨 1 참조)
○ [일반]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첨 2 참조)
○ [특별]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첨 3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4 참조)
○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6. 서류접수 방법 : 마감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이메일 접수 : jilee@suhyup.co.kr
7. 심사 방법
○ 서류심사 실시
- 제출 서류에 따른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전문성, 경력,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및 위촉 : ’26.2.23(월) 선정 및 ‘26. 3월 위촉 예정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고문변호사 별도 모집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방지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지침*에 따름
* 지원자 요청시 제공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법무지원팀(02)2240-2137)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