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0년 제3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일 시 : 2020.8.11(화) 11:00
□ 장 소 :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수협중앙회장) 외 10인
□ 심의안건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일부개정(안)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