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37

2019년 제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개최

수정일
2019.02.07
작성자
회원지원부
조회수
2639
등록일
2019.02.0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1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 일     시 : 2019.2.13(수) 11:00

  

□ 장     소 :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수협중앙회장) 외 10인

  

□ 심의안건

  ○ 부실우려조합 해제(안)등 2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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