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요령
2. 개정이유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업무 관련 본회의 적정한 기금 지급 검토 및 처리 기간 확보
3. 주요 제 개정 내용
- 회원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중앙회에 체불임금 지급신청(안 제9조 제1항)
-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 지급처리(안 제9조 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8.7(금)까지(도착기준)
붙임2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어업인력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183
- 팩스 : 02-2240-3179
- 이메일 : nffc-foreign@suhyup.co.kr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어업인력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