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945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수정일
2025.12.16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77
등록일
2025.12.15

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의결 사항 반영

 ○ 보험료 환급 및 보험금 심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해양수산부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의결 사항 반영

    - 어선평가액 개정을 통한 평가금액 현실화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할인기준 개정

    - 어선보험 특약 신설 및 삭제 등

 ○ 보험료 환급 및 보험금 심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어선보험 특약에 대한 자기부담금 적용식 개정

    - 어선원 및 어선보험 휴항환급금 사업비 제외 등

 ○ 별지서식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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