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264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 예고 (회원조합 감사 규정)

수정일
2025.03.17
작성자
조합감사실
조회수
166
등록일
2025.03.17

1. 규정명칭 : 회원조합 감사 규정


2. 개정이유 : 감사인의 자격 요건에 영업점 지도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영업점 지도역 감사인의 자격 요건 반영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lee0128@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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