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회원조합 감사 규정
2. 개정이유 : 감사인의 자격 요건에 영업점 지도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영업점 지도역 감사인의 자격 요건 반영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lee0128@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