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262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수정일
2025.03.17
작성자
리스크관리본부
조회수
160
등록일
2025.03.17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회원조합 연계대출 업무방법 제정에 따라 해당 업무방법에 의해 취급되는 중앙회 직접여신에 대한 승인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연계대출 취급 근거규정 체계 변동에 따른 규정 명확화

 *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3142

  ㅇ 팩스 : 02)2240-3036

  ㅇ 이메일 : cljuju@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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