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회원조합 연계대출 업무방법 제정에 따라 해당 업무방법에 의해 취급되는 중앙회 직접여신에 대한 승인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연계대출 취급 근거규정 체계 변동에 따른 규정 명확화
* 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3142
ㅇ 팩스 : 02)2240-3036
ㅇ 이메일 : cljuju@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