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386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 예고 (회원조합 감사 규정)

수정일
2024.04.05
작성자
조합감사실
조회수
92
등록일
2024.04.05

1. 규정명칭 : 회원조합 감사 규정

2. 개정이유 : 자구 및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자구 정비 (안 제7조, 44조)

- 서식 정비( 안 제23조, 별표 제10호, 11호, 12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agjkj0515@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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