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178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조합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수정일
2024.01.24
작성자
조합감사실
조회수
158
등록일
2024.01.24

1. 규정명칭 : 조합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 조합감사위원의 회원조합 발전과 운영에 관한 연구활동 촉진

3. 주요 개정내용

- 조합감사위원 연구활동비 지급액 인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agjkj0515@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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