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045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수정일
2023.12.04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188
등록일
2023.12.04

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보험료 납입을 유예 조치할 수 있는 사유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6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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