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038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조합내부자금이자계산요령)

수정일
2023.11.30
작성자
회원지원부
조회수
162
등록일
2023.11.30

1. 규정명칭 : 조합내부자금이자계산요령


2. 개정이유 : 회원조합 본지점 내부자금이자 정산방식 개선을 통한 본지점 간 불균형 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본지점이자 계산사 가중평균수익률에 가감금리 신설

    

     - 조합 본지점이자율이 각 조합의 상.하한 범뮈이내에서 결정되도록 가감금리 반영

     

     - 조합의 여유자금 중 유가증권 운용수익률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용금리 신설

 

     - 가중평균수익률 계산시 금리왜곡 현상 개선을 위한 일반사업 타사업전입자금 제외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화 : 02-2240-2271  

- 팩스 : 02-2240-0321

- 이메일 : parfe@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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