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612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회원조합 감사규정)

수정일
2023.06.20
작성자
조합감사실
조회수
826
등록일
2023.06.20

1. 규정명칭 : 회원조합 감사규정

2. 개정이유 : 회원조합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관련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회원조합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시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관기준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09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lhw0@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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