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규정명칭 : 조합감사위원회 규약
2. 개정이유 : 조합감사위원장 직무대행 보수 지급근거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조합감사위원장 직무대행 보수 지급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5
- 팩스 : 02-2240-3073
-이메일 : paolo@suhyup.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