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280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수정일
2021.12.14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406
등록일
2021.12.14

1. 규정명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사항 반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및 조문 정비

3. 주요 제 개정 내용

- 어선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항 신설
- 어선원 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 어선원보험급여 소멸시효 확대
- 어선원 및 어선보험 휴항환급금 확대
- 어선보험 화재대물배상책임 보장 신설
- 어선보험 해양오염방제비용 보장 신설
- 어선보험 손해방지비용 보상 확대
-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19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2945

- 팩스 : 02-2240-3050

- 이메일 : sangheon97@suhyup.co.kr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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