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업무방법서
2. 개정이유 : 경험손해율을 반영한 요율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상품유형 신설(해조류 4개 품목)
- 제도개선사항 반영(자기부담금 설정기준 변경, 별지서식 정비 등)
- 경험손해율을 반영한 요율개정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6(목)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2995
- 팩스 : 02-2240-3050
- 이메일 : hjk2201@suhyup.co.kr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