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279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업무방법서)

수정일
2021.12.13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629
등록일
2021.12.13

1. 규정명칭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업무방법서

2. 개정이유 : 경험손해율을 반영한 요율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상품유형 신설(해조류 4개 품목)

 - 제도개선사항 반영(자기부담금 설정기준 변경, 별지서식 정비 등)

 - 경험손해율을 반영한 요율개정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6(목)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2995

 - 팩스 : 02-2240-3050

 - 이메일 : hjk2201@suhyup.co.kr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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