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278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수정일
2021.09.07
작성자
리스크관리본부
조회수
635
등록일
2021.09.07

1. 규정 명칭

 •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 (中 심사위원회 전결 기준)


2.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중앙회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발표에 따른 모범규준 이행

 • 2021년도 사업계획 中 "투자심사 업무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이행

 • 투자 의사결정 효율성 도모를 위한 심사위원회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대체투자 규모 증가에 따른 전결 기준금액 조정 및 대체투자상품의 여신/지분투자 전결 기준 구분(안 <전결 기준표>)

 • 투자상품별 정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수정(안 제1조)

 • 심사위원회 전결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수정(안 제2조)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전화 : 02-2240-3185

      O 팩스 : 02-2240-3036

      O 이메일 : showstopper@suhyup.co.kr

      O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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