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계약 규정
2. 개정이유
○ 추정가격 산정기준 마련을 통한 계약 업무의 원활화 도모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 명확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공사, 물품, 용역, 임차 등 계약사무 처리를 위한 추정가격 산정기준을 신설함
○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을 명확화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자산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81
ㅇ 팩스 : 02)2240-3009
ㅇ 이메일 : happyday61@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자산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