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23년), 당 수협은 홈페이지 미보유조합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