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오는 11월 10일부터 전국 수협 영업점서 신청 가능
수협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11월 10일부터 취급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선택한 기준금리의 상승 폭이 1년 단위로(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0.85%p, 3년간 2.30%p 이내로 제한된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리에 0.20%p의 가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특약 기간 중 계속 유지되며, 중도해지나 특약이 만료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수협 관계자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은 고객이 대출 약정 시 선택한 금리의 기준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기준금리 상승 폭이 클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