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 태풍 피해 우려 현장 긴급점검
태풍 길목 경남·부산 현장 방문해 피해예방 총력 대응 주문
수협, 기상특보 지역 어선 대피·수산시설 안전조치 완료
피해 발생시 어선·양식보험 가입자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수산관련 대출 어업인 상환기일 연기·이자감면 조치 시행
태풍 소멸 후 육지 대피 소형어선 대상 인양비 지원 예정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경남 해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 통영·거제, 부산지역을 긴급 방문하고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임 회장은 5일 오후 태풍 특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 삼덕항을 찾아 어선 대피 현황과 수산 시설물에 대한 대응 조치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어선 대피 현황과 수산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어업인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수협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자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회원조합·지자체와 함께 태풍 예방을 위한 1,000여 명 규모의 독려반을 통해 제주·전남·경남(부산·울산)·울릉도 등 태풍 길목에 있는 19,154개의 수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이 지역의 어선 43,620척을 모두 대피시켰다.
임 회장은 이날 통영 삼덕항, 거제 장목항, 부산어선안전조업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수협은 태풍 특보가 해제되면, 육지로 대피한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7.5톤 이상 ~ 10톤 미만 20만원, 5톤 이상 ~ 7.5톤 미만 15만원, 5톤 미만 10만원이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양식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수산관련 대출을 받은 어업인에게는 대출 상환기일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기상청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예상 경로는 오는 6일 새벽 서귀포 북동쪽 남해안을 지나 경상도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끝>